부가세신고는 일반과세자라면 1~6월까지의 매출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7~12월까지의 매출에 대해 그 다음해의 1월 25일까지 신고가 되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를 하게 되는데 1~12월분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가 편리한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이 적어도 많아도 신고는 꼭 하여야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매출이 없다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고 하기 귀찮다면 간편하게 앱을 이용해서 신고를할 수 있지만 어느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사업을 하고있다면 한번정도는 부가세신고를 직접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만 해보면 어렵지 않기 때문이고 그 절차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 신고전 준비 3가지
홈택스에서 부가세를 본격적으로 신고하기전에 3가지를 우선 준비해야합니다. 해당건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하나. 각 마켓에서 부가세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엑셀에 정리해두기
마켓에 상품을 등록하면 고객으로부터 결제가 이루어지고 결제내역이 각 마켓별로 남아있을겁니다. 각 마켓은 우리같은 사업자가 부가세신고를 잘 할 수 있도록 부가세 신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가지고와서 엑셀에 잘 정리를 해두면 홈택스에서 신고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옥션,지마켓,11번가,스마트스토어,위메프 총 5개 마켓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게되면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로그인 방식에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등이 있는데 그 중에 편한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상단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을 선택하고,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확인/변경 메뉴를 선택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전에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확인/변경을 진행하여야합니다. 위탁판매자는 업체에서 물건을 매입하게되는데, 실제로 개인사업의 판매를 위하여 매입한 내역이라면 공제여부결정을 불공제에서 공제로 변경해주어야합니다. 변경해주지 않고 불공제로 남겨둔다면 그만큼 공제가 되지 않는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업에 관련된 것이라면 공제로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불공제되어있는 부분을 공제로 변경하고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게되면 반영되는데 1~2일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 시간여유를 가지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6월을 대상으로 신고하시는경우는 1~6월을 모두 변경 적용하여야하며, 7~12월인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취소된거래는 제외하여합니다. 실수로 취소된거래를 변경하는경우 정정되는데 하루 이틀이 걸리고, 다시 불공제로 변경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주의해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변경을 하게되면 위 사진처럼 정정요청이라고 요청상태가 됩니다. 이상태에서 하루 이틀정도 지나면 정상 반영이 됩니다.
셋. 카드매입내역 확인/변경 처리하기
마찬가지로 홉택스에서 진행해야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위해서 카드로 매입한 내역에 대해서 공제요청으로 정정하여야합니다. 공제로 설정하지 않으면 매입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세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잘 체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홈택스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메뉴를 선택합니다.
월별로 검색하셔서, 불공제대상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불공제대상인것중에 사업에 사용한것이라면 공제대상으로 정정요청합니다. 해당 요청이 들어가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야합니다. 해당 정정요청이 반영된것이 확인된다면 다음단계 부가세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2. 이제 부가세 신고하러가기
모든준비가 완료되었으니 이제 진짜 부가세 신고를 하러가보겠습니다. 앞서 준비된 내용이 잘 되어있다면 신고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세금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를 선택합니다.
정기신고 (확정/예정)을 선택합니다.
기본정보 입력란입니다. 입력란이 많아 보이지만 사업자등록번호 옆에 "확인"버튼을 선택하시면 모든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사업자는 있지만 실적이 없는 분들은 무실적신고를 하시면 간단하게 신고가 끝나게됩니다. 매출 매입이 없어서 신고대상이 없는경우에는 무실적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다 작성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특별한거 없다면 모두 기본선택되어있는 사항 그대로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면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우선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 조회하기 위해서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오기 한후 하단의 저장버튼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이전에 엑셀에서 정리한 문서를 열어서 정리해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란에 입력하면되고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란에 그대로 입력한 후 입력완료를 합니다. 기타의 경우는 여기서 입력하지 않고 저장한 후 다음화면에서 입력합니다.
기타값과 계산해둔 세액을 각각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한 후 입력완료를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하기 위해 해당 위 버튼을 선택합니다.
위 매출금액의 합계를 금액란에 그대로 입력합니다.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과세표준명세도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매입세액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의 경우 우리가 해야할것은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과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2가지를 작성해야합니다. 해당 매입을 잡지 않으면 아래의 997,57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신고 잘 해야겠지요?
그럼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을 작성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있다면 조회가 될것이고 없다면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완료되었다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을 선택합니다.
바로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상단의 조회버튼을 선택하면 이전에 공제매입으로 잡았던 내역들이 조회됩니다. 해당건들을 그대로 입력하고 적용합니다.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입력완료를 선택합니다.
-55,364를 환급받는걸로 나오네요~! 어쨋든 좋습니다.
전자신고를 하면 비용을 경감해줍니다.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해당 네모박스부분에 작성하기 버튼이 표시됩니다. 해당 버튼을 선택하면 10,000원을 할인해줍니다. 세액에 10,000이 입력되었다면 입력완료 후 빠져나옵니다.
세금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입력을 완료합니다.
최종 신고서 제출전 화면입니다. -65,000원정도 돌려받게 되었네요. 외식비 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