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땅콩의 취미생활

또 다시 바쁜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니까요!

자! 부가세 신고 하러 가봅시다.

 

부가세신고는 일반과세자라면 1~6월까지의 매출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7~12월까지의 매출에 대해 그 다음해의 1월 25일까지 신고가 되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를 하게 되는데 1~12월분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가 편리한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이 적어도 많아도 신고는 꼭 하여야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매출이 없다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고 하기 귀찮다면 간편하게 앱을 이용해서 신고를할 수 있지만 어느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사업을 하고있다면 한번정도는 부가세신고를 직접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만 해보면 어렵지 않기 때문이고 그 절차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 신고전 준비 3가지

홈택스에서 부가세를 본격적으로 신고하기전에 3가지를 우선 준비해야합니다. 해당건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하나. 각 마켓에서 부가세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엑셀에 정리해두기

마켓에 상품을 등록하면 고객으로부터 결제가 이루어지고 결제내역이 각 마켓별로 남아있을겁니다. 각 마켓은 우리같은 사업자가 부가세신고를 잘 할 수 있도록 부가세 신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가지고와서 엑셀에 잘 정리를 해두면 홈택스에서 신고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옥션,지마켓,11번가,스마트스토어,위메프 총 5개 마켓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엑셀파일을 하나 생성하고 아래와 같이 탭을 분리합니다.

 

옥션

옥션 판매자사이트로 이동하여 로그인합니다.

https://signin.esmplus.com/login

좌측 메뉴에서 정산관리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으로 이동합니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가 이번 신고대상이니 기간조회를 조건에 맞추어서 검색합니다.

위와같이 1월부터 6월까지의 목록이 노출됩니다. 그대로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복사한후, 엑셀의 옥션탭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가격위에 "원" 자가 있는데 모두 삭제해야합니다. 엑셀에서 계산하기 좋도록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엑셀에 복사가 됩니다.

위와 같이 복사하였다면 합계를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합계는 신용카드합계, 현금영수증합계, 기타합계가 필요합니다.

총3가지가 필요합니다.

위와같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의 합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옥션은 모두 마무리 됩니다.

 

지마켓

지마켓도 옥션과 동일합니다. ESM으로 접속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메뉴들어가면 옥션탭 바로 옆에 지마켓이 있습니다. 해당 탭을 선택합니다.

기간조회는 마찬가지로 1분기인경우 1월에서 6월을 선택하면됩니다. 해당건도 그대로 복사하여 엑셀에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지마켓도 정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11번가

11번가 판매자 사이트로 이동하여 로그인합니다.

https://login.11st.co.kr/auth/front/selleroffice/login.tmall

로그인한 후, 좌측 메뉴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내역을 선택합니다.

 

 

조회기간은 마찬가지로 2024년 1월 ~ 6월까지로 선택하고 검색합니다.

아래와같이 내역이 표시됩니다. 해당 내용을 엑셀 11번가 탭에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대로 복사가 잘 안되시면 우측 상단에 엑셀 다운로드하신 후 복사하시면 됩니다.

엑셀에는 아래와 같이 정리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별, 현금영수증, 기타항목별로 합산합니다.

위와같이 정리하면 11번가도 일단 마무리 됩니다.

 

스마트스토어

스마트스토어 판매자페이지로 이동하여 로그인합니다. 좌측에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내역 메뉴로 이동합니다.

검색 년월을 선택합니다.

아래와같이 월별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을 엑셀탭의 스마트스토어 탭에 복사합니다.

엑셀파일에 붙여넣고 마찬가지로 항목별로 정리해줍니다.

위와같이 정리가 마무리 되었으면 스마트스토어도 1차적으로는 완료입니다.

 

위메프

마지막으로 위메프입니다.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위메프 판매자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좌측 메뉴 정산 → 부가세신고내역으로 이동합니다.

월별검색으로 1~6월 혹은 7~12월 선택하고 검색합니다. 하단에 목록이 나오면 엑셀탭의 위메프탭에 복사하여 붙여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셀에서 위와같이 정리해줍니다. 위메프의경우 신용카드항목이 없기때문에 현금영수증과 기타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마켓별로 내역이 복사가되었으면 엑셀탭의 전체탭에 각 마켓의 목록을 합산하여 볼 수 있도록 정리해주어야합니다. 전체탭으로 이동합니다.

위와같이 각 탭의 마켓별로 정리한 내용을 각 항목별로 정리하여 마켓별로 합산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별로 총합을 구해둡니다. 이렇게 작성한 문서는 잘 저장해두고 부가세 신고할때 활요하면 됩니다.

 

둘.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처리하기

우선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https://www.nts.go.kr/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하게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비스라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게되면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로그인 방식에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등이 있는데 그 중에 편한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상단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을 선택하고,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확인/변경 메뉴를 선택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전에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확인/변경을 진행하여야합니다. 위탁판매자는 업체에서 물건을 매입하게되는데, 실제로 개인사업의 판매를 위하여 매입한 내역이라면 공제여부결정을 불공제에서 공제로 변경해주어야합니다. 변경해주지 않고 불공제로 남겨둔다면 그만큼 공제가 되지 않는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업에 관련된 것이라면 공제로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불공제되어있는 부분을 공제로 변경하고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게되면 반영되는데 1~2일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 시간여유를  가지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6월을 대상으로 신고하시는경우는 1~6월을 모두 변경 적용하여야하며, 7~12월인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취소된거래는 제외하여합니다. 실수로 취소된거래를 변경하는경우 정정되는데 하루 이틀이 걸리고, 다시 불공제로 변경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주의해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변경을 하게되면 위 사진처럼 정정요청이라고 요청상태가 됩니다. 이상태에서 하루 이틀정도 지나면 정상 반영이 됩니다. 

 

셋. 카드매입내역 확인/변경 처리하기

마찬가지로 홉택스에서 진행해야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위해서 카드로 매입한 내역에 대해서 공제요청으로 정정하여야합니다. 공제로 설정하지 않으면 매입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세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잘 체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홈택스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메뉴를 선택합니다.

월별로 검색하셔서, 불공제대상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불공제대상인것중에 사업에 사용한것이라면 공제대상으로 정정요청합니다. 해당 요청이 들어가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야합니다. 해당 정정요청이 반영된것이 확인된다면 다음단계 부가세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2. 이제 부가세 신고하러가기

모든준비가 완료되었으니 이제 진짜 부가세 신고를 하러가보겠습니다. 앞서 준비된 내용이 잘 되어있다면 신고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세금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를 선택합니다.

정기신고 (확정/예정)을 선택합니다.

기본정보 입력란입니다. 입력란이 많아 보이지만 사업자등록번호 옆에 "확인"버튼을 선택하시면 모든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사업자는 있지만 실적이 없는 분들은 무실적신고를  하시면 간단하게 신고가 끝나게됩니다. 매출 매입이 없어서 신고대상이 없는경우에는 무실적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다 작성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특별한거 없다면 모두 기본선택되어있는 사항 그대로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면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우선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 조회하기 위해서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오기 한후 하단의 저장버튼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이전에 엑셀에서 정리한 문서를 열어서 정리해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란에 입력하면되고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란에 그대로 입력한 후 입력완료를 합니다. 기타의 경우는 여기서 입력하지 않고 저장한 후 다음화면에서 입력합니다.

기타값과 계산해둔 세액을 각각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한 후 입력완료를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하기 위해 해당 위 버튼을 선택합니다.

위 매출금액의 합계를 금액란에 그대로 입력합니다.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과세표준명세도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매입세액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의 경우 우리가 해야할것은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과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2가지를 작성해야합니다. 해당 매입을 잡지 않으면 아래의 997,57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신고 잘 해야겠지요?

그럼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을 작성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있다면 조회가 될것이고 없다면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완료되었다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을 선택합니다.

바로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상단의 조회버튼을 선택하면 이전에 공제매입으로 잡았던 내역들이 조회됩니다. 해당건들을 그대로 입력하고 적용합니다.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입력완료를 선택합니다.

-55,364를 환급받는걸로 나오네요~! 어쨋든 좋습니다.

전자신고를 하면 비용을 경감해줍니다.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해당 네모박스부분에 작성하기 버튼이 표시됩니다.  해당 버튼을 선택하면 10,000원을 할인해줍니다. 세액에 10,000이 입력되었다면 입력완료 후 빠져나옵니다.

세금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입력을 완료합니다.

최종 신고서 제출전 화면입니다. -65,000원정도 돌려받게 되었네요. 외식비 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합니다.

신고 완료되었다는 팝업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 접수증입니다. 신고내역 조회를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목록이 나타난다면 신고가 모두 완료된것입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1년에 2번하는 신고인데, 신고할때마다 참 쉽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